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점유하에 옮겨 그 소유자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자전거에 대한 취득의사 없이 단순히 사용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경우에는(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는 경우에 한정됨) 절도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시에만 처벌대상이 되며 ,일반 자전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