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남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절도죄가 안 되나요?

완전히 가지려는 의도 없이 잠깐 사용만 하고 돌려주려 했던 사용절도가 절도죄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점유하에 옮겨 그 소유자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자전거에 대한 취득의사 없이 단순히 사용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경우에는(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는 경우에 한정됨) 절도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시에만 처벌대상이 되며 ,일반 자전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채택 보상으로 5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사용절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을 영구적으로 가지려 했는지, 아니면 잠깐 쓰고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불벙영득의사는 별도 근거규정 없이 재산범죄 규정을 해석할 때 판례와 학설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