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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향고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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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기 당했습니다. 부당이익 반환소송 질문

여행사 상품 등록 알바를 했는데 페이백 조건으로 팀 알바를 했고 300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건 고소는 했고 현재 통장주도 조사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통장주는 불법대출받으려고 통장정보를 제공했다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공만했을뿐 그렇게 사용되는줄은 몰랐다는식으로 진술했다는데요.

질문

  1. 저 통장주는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제가 통장주를 대상으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송도 있는거 같던데.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지, 어떤방법이 낫을지요.

저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기위해 일을 한것이지 주식투자 등 이익을 벌고자 한일은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통장주의 발언내용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통장대여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통장주의 통장대여가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인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통장을 대여했다면 해당 수익을 최종귀속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 한 경우라면 그 대여 행위 자체가 바로 전자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1. 법적 처벌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사기의 공범이 되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이 되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소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