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기업입니다.

지난달 소정근무시간이 168시간 이었는데,

3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는 무급휴가 사용분을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165시간)

이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여 한달 총 근무시간이 188시간인데 이 경우 연장근무 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인가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급여가 차감된 부분을 뺀 165시간을 제외하여 23시간이 될까요?

1. 188-168=20시간

2. 188-165=23시간


1번으로 지급하였더니 무급휴가 3시간에 대하여 급여가 월급여에서 한번, 연장수당에서 한번 이중으로 차감된것 같다고 직원이 문의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23시간을 하였어도 3시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20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