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화단경계석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갖고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평가만 되었다고합니다.
알기로는 화단에 있는 수목과 화단 경계에 쓰인 현무암등도 감정평가를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화단에는 모과나무, 감나무, 상록수 나무가 1그루씩 있고 화초가 다수 심어져 있습니다. 마당한켠에 흙을 허벅지 높이까지 쌓아 현무암으로 경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이의신청기간이라 이의신청을 해볼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전 물건조서에서 빠져있었으면 정정이 힘든걸까요?
재개발 경험이 처음이라 물건 조서 확인때에는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체크를 못하였네요.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화단 경계석이 감정평가에서 빠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현재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이라면, 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경계석을 포함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감정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추가 정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확인: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분양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자격 확인: 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경계석을 포함하여 분양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경험이 처음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화단에 있는 과일나무와 경게석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부분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 주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감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