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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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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소송진행간에 우체국 등기를 낮에 사람이 없어서 계속 못받으면 어떻해 되는건지요?

법적 소송진행간에 우체국에서 오는 법원등기를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번 못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소송간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대부분 소송관련인바, 이를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