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진행간에 우체국 등기를 낮에 사람이 없어서 계속 못받으면 어떻해 되는건지요?

법적 소송진행간에 우체국에서 오는 법원등기를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번 못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소송간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대부분 소송관련인바, 이를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