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봐요
일요일 23시 ~ 월요일 8시근무
월요일 23시 ~ 화요일 8시근무는
주휴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 는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시급은 11,500원입니다.
또 따로 적용되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오전 8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을 넘어 계속근로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요일 23시 ~ 월요일 8시근무한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수)=11,500×(8+8×0.5+6×0.5)=172,500
월요일 23시 ~ 화요일 8시근무한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수)=11,500×(8+6×0.5)=126,50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2)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
근로계약시 일 ~ 월 + 월 ~ 화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23시 ~ 06시 사이 근로만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0.5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에 1시간 부여될 경우 (8시간+야간 7시간×0.5)×2일×11,500원+주휴 16/5시간×11,500원=301,300원(세전)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