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이 나왔는데 사회봉사나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제가 예전부터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3달 전에 좋아하는 a씨(여자 인플루언서)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무슨 영화를 어디 영화관에서 본다는 스토리를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그 영화관으로 따라갔습니다.가서 저는 아는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a씨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그리고 약 2달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홍대로 온다는 스토리를 보고 홍대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 홍대에 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어디 있냐고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디엠으로 페디큐어를 뭐를 했는지 질문과 같이 밥 먹자는 말과 인스타디엠전화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부가 하얀 비결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a씨가 디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디엠을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차단당하였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도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차단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신고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2번째 폰번호를 만들어서 오픈채팅방에 참여했고 거기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무섭게 하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미안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재판 결과 약식기소(벌금형 50만원)이 나왔는데 돈을 내지않고 사회봉사가 가능할지와 전과가 언제까지 남을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뇌전증을 7년 째 않고 있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남는게 아니라 계속하여 그 기록이 남게 되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해도 그 내용이 확인되게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고 신청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