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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지지받는비둘기

어쩐지지지받는비둘기

인형 주문제작을 맡겼는데 최종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에게 인형제작을 맡겼는데, 최종 마감일을 넘겼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9월 16일에 입금 완료했으며, 공지에는 12주~16주 정도가 걸린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카카오톡으로 확실하게 1월 중순이 최종 마감이라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월 29일까지도 최종 마감본을 받을 수 없었으며, 중간 중간 진행 상황도 판매자 쪽에서 연락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인 제가 먼저 연락해야 답이 늦었습니다.

일정에 대한 구두 약속도 모두 늦었으며, 결국 약속된 최종 마감일인 1월 중순 (1월20일)을 일주일이나 넘긴 시점인 지금에서도 완성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제가 먼저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판매자 측은 공지에 '기간은 12주에서 16주정도 소요됩니다. 앞의 일정과 수정여부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앞의 일정과 수정여부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곧 마감기간이 지나도 사정에 따라 작업기간이 늘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편을 겪은 것은

1.견적 상담 전에 그 어디에서도 마감 기간에 대한 공지가 없고, 결제서를 받았을때 작게 적혀있었다.(그러나 항목에 체크하고 결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2. 중간 중간 구두 약속으로 잡은 마감 일정이 전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전부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진행이 되었다.

3.1월 20일이라는 최종 마감기간이 초과했음에도 판매자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긴 시간동안 기다린 피곤함과 잃은 신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품이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속을 한 기간이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났다면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된 작업이고 저도 완성품은 받고 싶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아닌 50퍼의 환불을 받고 싶으나 상대편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을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판매자를 계약 불공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1월 중순이 마감이라고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일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1주일이 경과하면 계약해제를 하니 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의시표시를 다시 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가장 확실하나 그동안 대화하신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위 절차를 통해 대금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확보되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