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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3

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할때 혜택이 있나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이 이루어질때 관세혜택이나 면제 그런 혜택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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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인정되면 개발도상국은 관세와 보조금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제도로, 대표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특례규정은 없습니다만, WTO 협정에 따라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관세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인 WTO 세율(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는 세율)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있으나 대상국가와 아래의 국가로 한정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선진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역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일 수록 국가 신용도가 보증되어 있기에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이나 관세 동맹 등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입이 활성화되어 있고 신용이 높기에 협정을 맺을 수 있는 나라 또는 협상 범위 등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광범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통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체결할 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협상 자체가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며 협상 체결 시에도 해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가 적용되며 GSP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적으로 일방적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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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나 최빈개발도상국의 원산지로 증빙이 되는 물품을 수입 할때 관세의 면제 혜택을 주는 관세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아래 각각의 규정을 관세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선직구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관세혜택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느 ㄴ없으나 비슷하게 FTA 협정을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를 감안하여 맺으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맺고 있기도 합니다. FTA 협정의 현정 대상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입니다.

    개발도상국가나 최빈개발도상국과의 연관된 관세 제도 법령과 적용국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아시아(12)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33)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1)아이티

    ※ 적용기한

    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나.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다. 앙골라: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개정 2021. 5. 4.>

    라.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3)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5)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파라과이

    중동(2)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튀니지

    유럽(1)세르비아

    3)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최빈)

    아시아(12)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5)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13)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이라크, 이집트, 이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진국에게 특별히 공여하는 특혜관세 제도는 따로 없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시멘트 클링커(clinker) 2523.10-0000에 대하여 기존 관세(5%)보다 낮은 4.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품목에 대하여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면 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