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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슴도치209
깜찍한고슴도치20923.01.20
가아지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강아지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 4마리를 키우시며 평생을 혼자사셨던시숙님께서 75세로 몇일전에 돌아가셨는데 강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나 친척중에도 아무도 데려다 키울사람도 없으니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데려다가 키우는 단체나 협회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각종 소셜미디어나 동호회에 문의 하셔서 입양해 갈 사람을 찾아 보시거나 동물보호소쪽에 문의 하셔서 소유권 포기 과정을 거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아지는 현행법상 보호자의 재산이기때문에 시숙님의 재산에 대해 1차 상속 받는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행해야 합니다. 재산권 행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니까요.

    강아지 처분에 대해 그 상속자가 거부를 한다면 다른 재산 상속분도 포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