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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물총새43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아동지킴이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 51만원인가 받은시고 하루 세시간정도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동지킴이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어떤곳은 봉사개념이라 근로소득 아니라는곳도 있고 맞다는 곳도 있고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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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비과세 소득 또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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