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아동지킴이 근로소득유무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아동지킴이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 51만원인가 받은시고 하루 세시간정도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동지킴이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어떤곳은 봉사개념이라 근로소득 아니라는곳도 있고 맞다는 곳도 있고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비과세 소득 또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