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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

현재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무일수는

24.2.1~현재도 근무중

1년까지는 연차 12개 전부 소진하고

25년2월부터새로15개 연차가 생겼는데 8월중순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되는데 26년도2월까지 근무안하고 연차15개 다 소진하면 연차사용한거 뱉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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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두 사용했다고 해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위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자에게 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부여

    2) 2025.2.1 : 연차휴가 15일 부여

    2025.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2026.2 전에 퇴사해도 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임금처리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가 법상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한 때는 2025.2.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80%이상 출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