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부동산 증여와 상속 어떤것이 절세일까요?
서울에 시세 5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증여와 상속 어떤것이 절세방법일지 궁금합니다
23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고려하면 받을 재산이 5억정도이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억정도면 상속세도 거의 없다고 보면되고 취득세과표도 상속의 경우 기준시가로 하게되면 취득세율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여명연수, 다른 재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지는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가액, 채무 잔액, 재산을 상속받을 배우자와 자녀 등의 유무 등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 등의 재산 규모와 가액, 채무 잔액 등을 파악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5억원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은 전체 세액과의
관련성이 낮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하기가 어협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