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샀던 죽은 채권이 살아나서 다날채권관리팀으로 부터 미납급 카톡 받고 있어요ㅠ

몇년전부터 계속 다날 채권 관리팀에서 소액결제 미납금이라면서

우편발송하겠다, 법조치 진행예정이다, 지급명령신청 예정이다,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예정이라고 카톡오더라구요

우편은 한번도 오지 않았고 지금은 통장압류 대상이라고 카톡왔어요

예전에 전화해본적이 있는데 싸이월드 시절에 도토리 샀던거라고 하네요.

그거 다 갚았었는데 죽었던게 살아났다나 뭐라나...

금액은 얼마 안되긴 하는데 별로 갚고 싶진 않아요. 전 여친이 쓴거라..

알아보니 5년이상 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고 저랑 비슷한 사연분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소액결제 대금을 다날이 몇 년째 카톡으로만 독촉하는 상황이군요. 카톡·전화 독촉은 '최고'(말·문서로 하는 재촉)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적이 없다면 발생일·변제기와 중단 여부를 따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적이 있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니 이 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효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니 지급명령서가 오면 반드시 14일 내 이의신청하시고, 갚겠다는 말이나 일부 입금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삼가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채권내역도 알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실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채권이 진짜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로 문의하여 정확한 채권내역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채권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을 해야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