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 09:00~13:00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킬때 근무 성격 상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안. 4시간 근무 후 퇴근 (휴게시간 부여X)..1안이 불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서 2안을 생각했는데요
2안.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자율적 휴게시간 부여 협의
- 09:00 ~13:30 근무로 변경 후 자율적 휴게시간 30분 부여..
이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13:00분 ~ 13:30분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대신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