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채무관계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자로 만6년일하고 퇴사를합니다.
제 퇴직금이 1000만원이래요.
월급신고를 높게해놔서 법적으론 1500인데 1000만원밖에 줄 수없다하시고
중요한건 대표님께 계약서도 증거도 하나없이 6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퇴직금으로 법인계좌에서 1000만원 받고 빌려드린 600만원을 대표님 개인계좌에서 받았다면
퇴직금 신고로 차액 5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600 내가 얘 퇴직금준거다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신고와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권채무관계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계좌 등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빌려준 돈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먼저 주고 상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대여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500만원 부지급 사안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못받았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은 대표님에게 빌려드린 것임을 증거자료를 모아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