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쌍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2. 11. 14. 22:36

안녕하세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왔길래 한마디 했다가 다짜고짜 쌍욕을 들었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8wu3E2m4JLM?feature=share

저 : "여기 사람다니는 보도인 거 모르세요?"

오토바이 : "모르는 게 아니라 X발 그냥 들어간 거야, X발 지금 그거가지고 따지는 거야?"

저 : "그래~뭐 신고하면 되니까."

오토바이 : "해봐 십X끼야!"

다짜고짜 쌍욕을 먹으니 상당히 불쾌한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1)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륜차 번호판은 촬영해두었습니다.)

질문2)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함께 있었던 제 일행은 없었고요.

주변에는 지나가는 행인이 2~3명 정도 있었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제가 당시 목격자 등 행인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고소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6월말이라 벌써 5개월이 지났거든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2022. 1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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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이 성립되는 지 여부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항을 목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2.3. 행인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2022. 11.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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