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쌍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왔길래 한마디 했다가 다짜고짜 쌍욕을 들었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8wu3E2m4JLM?feature=share
저 : "여기 사람다니는 보도인 거 모르세요?"
오토바이 : "모르는 게 아니라 X발 그냥 들어간 거야, X발 지금 그거가지고 따지는 거야?"
저 : "그래~뭐 신고하면 되니까."
오토바이 : "해봐 십X끼야!"
다짜고짜 쌍욕을 먹으니 상당히 불쾌한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1)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륜차 번호판은 촬영해두었습니다.)
질문2)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함께 있었던 제 일행은 없었고요.
주변에는 지나가는 행인이 2~3명 정도 있었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제가 당시 목격자 등 행인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고소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6월말이라 벌써 5개월이 지났거든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이 성립되는 지 여부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항을 목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2.3. 행인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