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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채 있길래 신고했는데 갑자기 차주가 니먼데라고 반말하고 고함치더니 거지새끼라고 소리치고 가버렿고 주위에사람들이 이를듣고 무슨일이냐그랫는데 이거 모욕죄 처벌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거지새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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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욕설은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명확히 들을 수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