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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숲제비172
영악한숲제비172

개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전 개인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사만 다니다 이번에 개인회사로 취업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원래 개인회사는 그런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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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법인사업자이든 개입사업자이든 관계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사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직원을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 개인/법인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교부해야합니다.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사업 형태(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이든 법인회사이든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