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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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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1억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가 적용되지 않나요?

25년 현재도 1억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TI,DSR은 수도권아파트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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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는 지방이나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원 미만의 대출은 보통 DSR 70% 규제가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은 DSR 40% 규제가 적용 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현 단계에서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적용될 3단계 스테레스 DSR 적용시 지방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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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DTI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지방 및 1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DSR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DSR2단계로써 수도권의 경우 1.2%가산금리가 지방의 경우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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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도 주택 가격 1억 원 미만이면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TI 및 DSR은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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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dti 적용 대상은 수도권 아파트담보대출이며, 지방과 1억원이하의 아파트는 dti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dsr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출이 해당이되며 1억원이하 대출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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