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네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2일 알바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살 알바생 입니다
술집알바를 목금토 3시간을 하는데요
저랑 일이 안 맞아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목요일날 안하고 이번주 금토를 일했는데
오늘 토요일날 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직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가 맞지 않는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사직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조율을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계약해지)에 대해 바로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