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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

고소가능한지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취가 궁금합니다!

중학교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성인이된후

제가 일하는곳에 손님으로 와서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저를 만날때 마다 허위사실유포로 괴롭힙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음성녹음같은거 못했고 이친구에 대해 아는건

페이스북이랑 이름 뿐입니다

이친구만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친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친구인것 같은데 중학교때 부터 저한테 꽂혀서 저러는데

법적으로 고소나 취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신상정보가 너무 없어서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페이스북 캡쳐본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페이스북 운영사에 수사협조를 받아 특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

    이름이나 SNS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