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2021년부터 부모님께 3천만원을받아 예금을 들었고 만기될때마다 새로운 예금을 들고 2023년에 3천만원 더 받아서 총 6천만원으로 예금을 들었고 2024년에 3천만원을 더 받아서 총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4천8백만원은 예금 만기가 되어서 제 명의 통장에 있고 올해 12월 30일에 나머지 4천2백만원이 만기가 됩니다. 9천만원과 예금 수익을 전부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원본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돌려드려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내역 파악이 안될 수 있기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