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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화사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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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2021년부터 부모님께 3천만원을받아 예금을 들었고 만기될때마다 새로운 예금을 들고 2023년에 3천만원 더 받아서 총 6천만원으로 예금을 들었고 2024년에 3천만원을 더 받아서 총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4천8백만원은 예금 만기가 되어서 제 명의 통장에 있고 올해 12월 30일에 나머지 4천2백만원이 만기가 됩니다. 9천만원과 예금 수익을 전부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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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원본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돌려드려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내역 파악이 안될 수 있기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