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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

내용 증명을 찢어서 버릴 뻔 했는데 이것도 다시 붙이면 법정 효력이 있나요?

내용 증명 받은 서류를 모르고 반으로 찢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테이프로 붙이긴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정 서류로 효력이 있나요. 법원에 제출해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된 내용으로 입증하기보다 재발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찢어버린 내용도 붙여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찢었다고 하여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이를 붙여 제출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