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실수로 복사하려다 복사기 메뉴얼이 그 위에 프린트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위에 인쇄되어서 내용을 알아볼 수는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법적 효력에 영향을 끼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복사기 메뉴얼이 프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본이 그렇게 되어도 합의서 원본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합의서 내용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훼손된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훼손의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