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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준엄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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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실수로 복사하려다 복사기 메뉴얼이 그 위에 프린트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위에 인쇄되어서 내용을 알아볼 수는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법적 효력에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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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복사기 메뉴얼이 프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본이 그렇게 되어도 합의서 원본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합의서 내용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훼손된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훼손의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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