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거대한고래298
거대한고래298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몇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고 별거 한지 2년정도 되었으며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된다면 나 홀로 소송 진행할수 있을가요?

혹시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은 이루어질수 없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영주귄소유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년간의 별거상황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나홀로 소송진행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별거한 지 이 년 가까이 되었고 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