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몇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고 별거 한지 2년정도 되었으며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된다면 나 홀로 소송 진행할수 있을가요?
혹시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은 이루어질수 없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영주귄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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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간의 별거상황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나홀로 소송진행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별거한 지 이 년 가까이 되었고 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