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
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23.04.11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신청해도..

지인이 별거기간이 9년정도 되었는데 이혼 절차 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혼 접수와 절차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그냥 혼자 이혼서류 접수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상대방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절차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이혼서류"라는 것이 협의이혼신청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협의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