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번호가 스미싱 (택배기사 사칭) 신고를 받아 정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위탁판매 판매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을 통해서 휴대폰 정지가 되게 되었는데요

사유는 "스팸 모니터링 불법스팸(배송기사 사칭) 전화번호로 신고" 라고 합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에서 제 신용정보 조회해보니 스미싱 건으로 올라와있네요ㅠㅠ

제가 어떤 걸했나면 판매를 할 때 구매자의 전화번호가 안심번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번호는 앞자리가 0502나 0504처럼 4자리거든요 .. 근데 제가 주문을 할때 보니까 배송지를 입력할때 앞자리 4자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대 3자리까지 입력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그 자리에 그냥 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10 으로 시작하는 제 번호요

그러면 배송이 완료되고 저에게 문자가 오게되고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 비싼 상품같은 경우에는 분실이 걱정되니까 구매자분 안심번호로 '택배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걸 여러번 하다보니 모니터링이 된건지 누가 신고를 한건지 정지가 된거같아요

통신사에 연락해보니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실확인서' 를 받아오고 서비스센터가서 '단말기 초기화 확인서?' 같은걸 가져와라 하는데

경찰서에 처음가다보니까 두렵습니다 .혹시 제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나요? 아니면 크게 문제 없이 스미싱이 아닌걸로 판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미싱이 아니라면 별도로 소명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 연락처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위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질문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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