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24.12. 계약해서요. 보증금 1억 / 월세 12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인제

만기가 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5%를 꼭 올려야하나요? 올리먄 보증금을 올리나요?아니면 월세를 올려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월세도 동일)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상기의 기간이 지날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시고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5% 이상(임대인은 보통 보증금은 고정하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 인상분에 더하여 인상 요청합니다.)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통지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5%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동결하거나 5%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무엇을 얼마나 올릴지 상호 협의로 결정해서 법정 전환율 범위내에서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명학하게 통보하셔야 안전하게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다음 2년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보증금 및 월세 모두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5% 인상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2년만 거주를 하고 계약 만료를 원할 경우는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재계약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는 상한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 상한은 5% 이지만 5%를 꼭 올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상 여부와 폭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며 상한은 기존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5% 이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5%를 꼭 올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5%는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일 뿐이고 월세나 보증금 중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