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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용산구와 성동구)시 실거주조건이나 세금 알려주세요~

현재

1주택: 2016년- 서초구 매수

2주택: 2025년- 지방광역시 매수(비규제지역)

에서 1~2주택 처분하지 않을 시

서울 용산구내 아파트 매수(30평초반 25억)시 실거주 조건과 취득시 세금과

서울 성동구내 아파트 매수(30평 초반 20억)시 실거주 조건과 취득시 세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취득 후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산구 25억 원은 2억 원 성동구 아파트는 1억 6천 입니다.

    실거래가 10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약 3천만 원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