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아파트 매수(용산구와 성동구)시 실거주조건이나 세금 알려주세요~
현재
1주택: 2016년- 서초구 매수
2주택: 2025년- 지방광역시 매수(비규제지역)
에서 1~2주택 처분하지 않을 시
서울 용산구내 아파트 매수(30평초반 25억)시 실거주 조건과 취득시 세금과
서울 성동구내 아파트 매수(30평 초반 20억)시 실거주 조건과 취득시 세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취득 후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산구 25억 원은 2억 원 성동구 아파트는 1억 6천 입니다.
실거래가 10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약 3천만 원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