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받고 실업급여랑 최저시급 미지급

일하는도중 근로장려금 받고

일 그만두고 실업급여랑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해도 괜찮은거죠 ?? 아무런 상관 없는거죠 ??

나중에 실업급여랑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할건데

근로장려금 받으면 못할까봐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정과 나머지 문제와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장려금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