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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호랑이270
일하는도중 근로장려금 받고
일 그만두고 실업급여랑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해도 괜찮은거죠 ?? 아무런 상관 없는거죠 ??
나중에 실업급여랑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할건데
근로장려금 받으면 못할까봐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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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정과 나머지 문제와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장려금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