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봤던 그림으로 아청법 수사가 진행될까요?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그림을 몇 번 봤습니다. 그 그림에 나온 인물은 발육 상태로 봤을 때 미성년자를 나타낸 것인가 의심이 갔습니다. 제목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것이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아청법을 본 것이 되나요? 또,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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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로 의심이 갈 정도의 사진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에 그치고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수사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청물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봤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