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이런 그림도 아청법 시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만화 느낌의 그림을 2번 정도 봤습니다.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나온 인물은 발육 상태로 봤을 때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 같다는 의심이 생겼고, 두번째로 봤을 때는 그림을 넘기다가 그 그림이 나왔고 그 그림이 미성년자인가 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제목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것이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알고 봐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아청법을 본 것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한 걱정이 커서 일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