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이런 그림도 아청법 시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만화 느낌의 그림을 2번 정도 봤습니다.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나온 인물은 발육 상태로 봤을 때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 같다는 의심이 생겼고, 두번째로 봤을 때는 그림을 넘기다가 그 그림이 나왔고 그 그림이 미성년자인가 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제목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것이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알고 봐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아청법을 본 것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한 걱정이 커서 일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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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