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정확한 주소 정보가 등록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받으셨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