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로를 모두 소진한 경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아내는 2022년 ~ 2023년 육아단축근로를 2년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저는 2025년 2025년 3월~7월까지 약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25.02 육아휴직이 1년 > 1년6개월로 연장되면서 소급적용 받나요 ? 즉 육아휴직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연장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