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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친절이넘치는셀러리
작성일자 2024.12.3 (공가 : -1,6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발행일자 2025.1.13
전송일자 2025.1.14
이 경우 지연발급 1% 가산세 대상이 맞을까요?
듣기론 마이너스계산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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