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전세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기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작년4월 정도부터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고있는데
집주인한테 따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ㅠㅠ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올해 6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따로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연락드릴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이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전세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등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특별한 트러블이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겠으나 일단 고지는 해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