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전세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기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작년4월 정도부터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고있는데
집주인한테 따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ㅠㅠ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올해 6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따로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연락드릴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이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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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전세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등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특별한 트러블이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겠으나 일단 고지는 해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