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5일 출근 근무시간 5시간인데 3.3% 떼고 프리랜서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곳에서 출퇴근을하고 업무를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제가 일이 있어서 그주에는 4번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또 5시간 근무인데 수요일 금요일은 3시간씩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 주는 주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현재 주 5일 출근중이고 (월-금) 일급 6만 6천원(점심시간도 시급 계산해줌) 이라서 출근한날만 계산해서 월급 받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