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5일 출근 근무시간 5시간인데 3.3% 떼고 프리랜서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곳에서 출퇴근을하고 업무를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제가 일이 있어서 그주에는 4번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또 5시간 근무인데 수요일 금요일은 3시간씩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 주는 주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현재 주 5일 출근중이고 (월-금) 일급 6만 6천원(점심시간도 시급 계산해줌) 이라서 출근한날만 계산해서 월급 받고 있는 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이고 주5일 출근하기로 정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정해진 근로일이 있음에도 주4일만 출근하게 되는 경우(1일은 근로자 귀책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을 하고 원래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3% 등 소득의 세금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중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일 중 지각,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가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