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출한 증거가 법원에 있어서 소액민사소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7월말~8월초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먹어서 바로 형사신고 했고,처벌을 받아서 민사를 걸려고 소멸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했던 증거자료랑 그런것들이 몽땅 그 당시 경찰에 다 넘겨서 저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가해자가 처벌받았던 법원에 전화해보니까 가해자가 재판 받았던 그 법원에 자료가 다 있다네요
문제가 소액 민사를 걸려면 그 애 이름과 신상 주민번호를 알아야 되고 제가 사기당했던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직접가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판사가 불허가 할 가능성이 높대서 일단 넣어봤는데 불허가가 됐구요
불허가가 나면 문서 송부촉탁을 해야 된다고 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가서 법원 사건번호도 알았고 피의자 주민번호 앞자리 + 실명만 알아서 간 김에 민사소송 소장도 제출했어요
아는 정보도 사실 없지만 최대한 적고 제출했고, 소장부분에 증거 자료 칸은 일단 비워두고, 공무원이 알려준대로 민사소송 소장과 문서송부촉탁을 제출 했습니다.
근데 1주일뒤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건 문서송부촉탁이아니라 사실조회신청서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저는 공무원이 알려준대로 했는데 대체 무엇이맞는걸까요? 다른 곳에서도 물어보니까 그건 사실조회신청서가 아니라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를 내야 된다 하고..
공무원 마다 말이 너무 다르고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너무 헷갈려서 결국 상담의 힘을 빌려봐요
소액민사재판 후기도 너무 없고 그냥 민사소송하는 방법만 적혀져있고 저 같이 오래돼서 증거가 휴대폰에없고 법원에있어서 소장 못 내고 있는 경우가 희귀한지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도 없는거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시면 되는데,
문서송부촉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이시며
굳이 사실조회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인증등복송부촉탁은 문서송부촉탁과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중요 쟁점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보통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관련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