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 실수로 잘못된 상품이 왔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저번주에 부모님 선물용으로 문구가 새겨진 손수건 두장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옵션 제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장이 잘못된 옵션으로 잘못왔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한장 값만 부분환불 해주거나 제가 주문한 옵션을 배송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주문한 것도 아닌데 선물받은 부모님께 수건 한장을 포장하여 문앞에 내놓으라는 번거로운 요청을 하고, 그걸 또 며칠을 기다려 다시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교환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이니 소비자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과실로 인한 문제라면 부분환불이나 계약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이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