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
이사온지 한달만에 아랫집으로 물이 새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살고 직장인이라 공사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집주인에게 현관 비번을 알려주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공사중에 집주인이 저의 동의도 없이 제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구요. 짐대 베란다 책상 TV 씽크대 이런 사적인 공간을 찍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공사랑 상관없이 왜 내 사적인 공간을 찍었냐고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청소하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라고 할까봐 찍었대요. 사적인 공간을 세입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찍는거 불법 아닌가요? 경찰에 고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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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허락된 공간 이외의 곳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본인에게 어떠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