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제공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만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임금의 종류(기본급, 수당 등)
각 항목별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및 방법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등)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