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급여 관련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급여 관련 내용은 중요한데요.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는 기본급, 식대 등이 명시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식,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제공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만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임금의 종류(기본급, 수당 등)

    각 항목별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및 방법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등)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