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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11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어떤식으로 계산됐는지 계산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시에 같이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임금이 필수 기재사항이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방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경우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각 구성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 등 실제 지급되는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계산식 없는 경우 정확한 임금산정이 맞는가에 대해 근로자의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