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공정한너구리22
공정한너구리2222.11.09

환불 거부를 요청한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거래를 함 ( 일주일 뒤 )에도 오지 않자 다시 한 번 말씀 드림

2. 알고보니 보내지 않았어서 첫 번째 환불을 요청함

3. 판매자가 에어팟 유닛을 보냄

4. 그 에어팟 유닛은 하자가 너무나 심했음

5. 환불을 요청한 후 거래 물품을 다시 보내기로 함

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배송을 늦게 보냄 (이것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10월 12일날 보내기로 한 물건을 11월 1일날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건 자체에 하자가 워낙 심했으며 귀에 넣고 그 기간동안 사용했다기엔, 귀에 넣으면 상처가 날 법한 하자였습니다 또한 처음에 보냈던 봉투를 뜯기만 한 그대로 보냈으며 아무것도 만지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7. 3영업일 이후 환불 30% 제한 하여 70%만 환불 해 준다고 함 하지만 거래했을 당시엔 그런 조항이 없었음 첫 번째 환불을 요구했을 때, 다른 환불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한 내용이 있음 그 내용을 본다면 그 당시엔 전액 환불이 가능했단 말인데, 그렇다면 판매자가 급격하게 공지를 바꾼 걸 알 수 있음)












8. 그게 뭐냐 따지니, 자신이 받은 에어팟을 보내버리겠다며 신고하라고 따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 주장내용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환불)을 기한을 정해 요청하시고,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