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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연차촉진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해당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받았고,

이에 미소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웃긴것은 회사에서 그래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내역을 조사를 하였고, 이에 연차사용사실이 없음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1) 회사에서는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년3일씩 사용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을 아하 및 인터넷에서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개별로 서명 받은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여름휴가3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게 맞나요? 해당 3일에 대해 연차비를 지불하는게 맞죠?? (참고로 근로자 대표가 그동안 없었고, 따라서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

(2) 또한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에 따라 직원들이 연차사용계획서 상에 연차계획을 기재한 날짜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연차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제 해당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날짜에 사용한게 맞죠? 확인해주세요..라고 문자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해당 부분도 찾아보니 연차촉진제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소진한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차, 2차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해야하며, 만일 계획된 날에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겠다는 서면통보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지만 유효하다는데 저희는 노무수령거부 서면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연차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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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한 것이 아니니 무효입니다. 연차촉진제도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여름휴가 사용 갈음에 관하여서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