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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나나
상속세 개편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올해 사망시 상속세 개편적용이 안되서 상속세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부모님 한분이 만약 사망 했다는 가정하에 상속금 받는걸 내년으로 미뤄 받고 개편된 상속세를 내도 되는건가요?
상속금을 6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는 개정될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고, 25.01.01 이후 상속(사망)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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