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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나나

루나나

만약 올해 부모님이 사망하신다는 가정하에

상속금 받는 시기를 6개월 뒤, 그러니까 미뤄서 내년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내년에 적용받는 상속세를 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올해 사망할 경우에는 개정된 상속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