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로그인안해주면 감정을 할수없고
감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그냥 불리한 추정만 하면 그만인가요
감정 거부해도 피고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거부한 쪽에 불이익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로그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