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인이 피고에게 방문하여 현장감정하면
피고가 문서등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피고가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감정명령이 내려져도
피고가 현장에서 못보게 협조안하면
그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감정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해당 문서가 없다고 하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피고가 문서등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피고가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감정명령이 내려져도
피고가 현장에서 못보게 협조안하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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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감정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해당 문서가 없다고 하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