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현장검증을 할수있는 요건이 있는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피고가 이미공개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편집한걸 내놓고 공개했다고 주장
인용되더라도 제출할 가능성이 없으니 직접 방문하여 현장검증을해보자고 신청할수 있나요
원본을 확인하려면 직접 가서 열람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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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며,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피고가 이미 문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나, 편집된 것을 제출하였기에 원본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제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법원이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의 필요성, 비례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원본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열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가 제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장검증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소명하여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